주주 전원 서면결의
본점 이전 및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결의 개요
- 결의 방식: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갈음
- 결의 결과: 주주 전원 동의
- 변경일: 2022년 9월 1일
주요 결정사항
-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7, 102호(독산동, 몽포르27)로 이전했습니다. - 정관 제3조를 변경해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두도록 했습니다.
- 정관 제4조의 공고방법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public.apaya.kr게재로 정하고, 홈페이지 공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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