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전원 서면결의

본점 이전 및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결일
시각·방식
주주 전원 서면동의
문서 유형
주주 전원 서면결의

결의 개요

  • 결의 방식: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갈음
  • 결의 결과: 주주 전원 동의
  • 변경일: 2022년 9월 1일

주요 결정사항

  1.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7, 102호(독산동, 몽포르27)로 이전했습니다.
  2. 정관 제3조를 변경해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두도록 했습니다.
  3. 정관 제4조의 공고방법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public.apaya.kr 게재로 정하고, 홈페이지 공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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