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전원 서면결의

본점 이전 및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결일
시각·방식
주주 전원 서면동의
문서 유형
주주 전원 서면결의

결의 개요

  • 결의 방식: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갈음
  • 결의 결과: 주주 전원 동의
  • 변경일: 2024년 6월 24일

주요 결정사항

  1. 본점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57, 제5층 제510호 내부 제1호실(영천동,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로 이전했습니다.
  2. 정관 제3조를 변경해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 내에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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