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전원 서면결의

본점 이전 및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결일
시각·방식
주주 전원 서면동의 예정
문서 유형
주주 전원 서면결의
상태
결의 예정

예정 사항

이 문서의 원문 기재일은 2026년 8월 25일로 현재 공개일보다 뒤이므로, 결의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고 예정 사항으로 안내합니다.

  • 예정된 결의 방식: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갈음
  • 변경 예정일: 2026년 8월 25일

주요 변경안

  1.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7, 102호(독산동, 몽포르27)로 이전합니다.
  2. 정관 제3조를 변경해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두도록 합니다.
  3. 정관 제4조의 공고방법을 https://public.iapaya.com 게재로 정하고, 홈페이지 공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도록 합니다.

원문 관리

결의가 성립하면 서명·날인된 서면결의서와 첨부서류를 회사가 보관합니다. 이 게시물은 결의 예정사항의 공개용 요약이며 원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