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전원 서면결의
본점 이전 및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예정 사항
이 문서의 원문 기재일은 2026년 8월 25일로 현재 공개일보다 뒤이므로, 결의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고 예정 사항으로 안내합니다.
- 예정된 결의 방식: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갈음
- 변경 예정일: 2026년 8월 25일
주요 변경안
-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7, 102호(독산동, 몽포르27)로 이전합니다. - 정관 제3조를 변경해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두도록 합니다.
- 정관 제4조의 공고방법을
https://public.iapaya.com게재로 정하고, 홈페이지 공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도록 합니다.
원문 관리
결의가 성립하면 서명·날인된 서면결의서와 첨부서류를 회사가 보관합니다. 이 게시물은 결의 예정사항의 공개용 요약이며 원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